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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하는 손자·손녀를 돌보면서 최대 39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?? 맞습니다!! 양육도 하고 돈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|
대상 ?
1) 서울시민 중 24~36개월의 아이가 있는 가정
2) 맞벌이 부부 등의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
3) 돌봄을 받는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촌 이내이면서, 19세 이상 친척이 육아조력자가 될 수 있음 (육아조력자의 경우 서울시 거주가 아니여도 가능)
인증 방법 ?
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큐알코드로 인증하고 사진을 업로드 하는 형식으로 진행
신청 방법 ?
1) [몽땅정보 만능키] 접속
2) 회원가입
3) 자가체크
4)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
5) 개인정보 활용 동의
6) 신청서 작성
7) 제출서류 첨부
8) 신청서 제출
아래에 있는 <아이 돌봄비 신청하기>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▷ 9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혜택 ?
1명을 기준했을 때 매달 30만원을 13개월까지 지원
결과 발표는?
9월에 신청을 한 경우 대상자 선정을 9월에 진행하고, 10월에 아이를 돌보면 11월부터 30만원의 돌봄비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