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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랑하는 손자·손녀를 돌보면서 최대 39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??



    맞습니다!!


    양육도 하고 돈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대상 ? 

    1) 서울시민 중 24~36개월의 아이가 있는 가정

    2) 맞벌이 부부 등의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

    3) 돌봄을 받는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촌 이내이면서, 19세 이상 친척이 육아조력자가 될 수 있음 (육아조력자의 경우 서울시 거주가 아니여도 가능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인증 방법 ? 

   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큐알코드로 인증하고 사진을 업로드 하는 형식으로 진행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방법 ? 

    1) [몽땅정보 만능키] 접속

     

    2) 회원가입

     

    3) 자가체크

     

    4)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

     

    5) 개인정보 활용 동의

     

    6) 신청서 작성

     

    7) 제출서류 첨부

     

    8) 신청서 제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아래에 있는 <아이 돌봄비 신청하기>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 

    ▷ 9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혜택 ? 

    1명을 기준했을 때 매달 30만원을 13개월까지 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결과 발표는? 

    9월에 신청을 한 경우 대상자 선정을 9월에 진행하고, 10월에 아이를 돌보면 11월부터 30만원의 돌봄비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