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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월세특별지원비
    청년월세특별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 

    • 지원한도 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
    • *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
    • 지급기간 : 2024년 3월 ~ 2026년 12월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사업 신청 기간

     

    • 2024년 02월 26일 ~ 2025년 02월 25일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자격

     

    • 연령조건 : 만 19~34세 - 19세~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
    • 청약통장가입
    • 주거요건 :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
    • 소득, 재산요건 - 청년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.22억원 이하
    • ※ 청년가구 :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- 원가구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.7억원 이하
    • ※ 원가구 : 청년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모)
    • * 다만,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·재산만 확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참여 제한 대상

     

    •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임차권 포함)
    •  2촌이내 주택 임차(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)
    •  공공임대주택, 공무원임대주택 거주
    •  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❍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(단,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)
    •  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(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 

    • 온라인 :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
    • 오프라인 :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심사 및 발표

     

    • '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·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
    •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
    • * (지급범위)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)
    • '24년 6월 신청 → '24년 8월 기준 소득·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→ '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제출 서류

     

    • 월세지원 신청서
    • 소득, 재산 신고서
    •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
    • 통장 사본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등
    • ※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